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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 살 때 대출 '0'…고강도 부동산 대책

입력 2019-12-17 07:19 수정 2019-12-17 09:33

대출·상한제·세금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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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한제·세금 전방위 압박


[앵커]

정부가 꺾일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틀어 막고 종부세는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례 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당장 오늘(17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이새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장 이처럼 시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아파트 세 채 중 두 채 이상이 15억 원을 넘어갑니다.  

송파구는 절반가량,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이미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하거나 신규 대출한 부분만 적용해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다음 주부터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LTV, 담보인정비율이 현재는 집 값의 40%지만  앞으론 9억 원이 넘는 부분엔 20%만 적용합니다.

1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한도가 1억 원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중 37%는 시가 9억 원 이상입니다. 

열 채 중 네 채가 고강도 대출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규제 강화에서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1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값이 9억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는 걸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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