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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화성 8차·하명수사' 논란…검·경 갈등 격화

입력 2019-12-17 08:37 수정 2019-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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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7일)은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경찰 출신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둘러싸고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얘기부터 해 보죠. 앞서 박민규 기자가 전해 드린 대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화성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검찰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이것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 화성 8차 사건, 검·경 갈등 재연되나?


[이중재/ 변호사: 화성 사건은 잠깐 말씀드리면 88년도에 13살 먹은 소녀가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채 숨져 있었고 그 사건의 범인으로 부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윤 모 씨가 검거가 됐는데 1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고 가석방된 게 2009년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춘재 씨가 그 사건도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보니까 이춘재 씨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크고 윤 모 씨는 범인이 아닌 걸로 지금 거의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민갑룡 청장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또 법원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은 동의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이제 와서 억울함이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죠. 재심청구를 해야 되니까. 거의 밝혀질 단계는 왔는데 이거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갑룡 청장의 그 말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검사도 사체 검시하고 현장 검증을 지휘했다. 그런데 왜 발견을 못했느냐? 이건 윤 모 씨가 무슨 소아마비 증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책임이 있다. 또 수사기록에 의해서 또 양쪽이 제출하는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재판부도 책임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민갑룡 청장이 하나는 좀 덜 건드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과연 경찰관들이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았고 또 증거를 조작을 했다면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완전한 고의적인 행위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책임이 있되 만약 그런 일이 밝혀진다면 그거는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의 강도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검찰과 법원보다는 저는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된 건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사권조정안을 앞두고 검찰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도… 그러니까 윤 모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 측에서 결국은 검찰에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견서를 지난 4일 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차로서도 안 할 방법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과 경찰이 지난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뒤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이게 서로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실제로 8차 사건 관해서는 지금 경찰이 자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또 경찰의 30년 전 사건의 어떤 쟐못된 부분을 파헤쳐서 경찰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약간 그런 의구심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심 사건이기 때문에 또 직접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감한 시기에 또 경찰이 지금 자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직접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강압수사라든지 당시의 어떤 증거조작 관련 부분까지 일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년 전의 한국 경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또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또 과거의 경찰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국민들에게 어필해서 어떤 검찰의 주장을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경찰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948년에 마련된 검찰청법도 그렇고요. 1954년이죠, 형사소송법이 마련됐을 때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경찰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65년, 70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런 관행들. 그런 법률적인 제한들이 검찰과 경찰의 긴장 관계, 갈등 등을 계속 이어지도록 한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묵은 검·경 갈등…어떻게 보나?


[이중재/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수사는 검사가 주재자가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사에 관해서 검사가 지시를 하면 경찰관은 따르도록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미 얼마, 몇 년 전에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래서 이미 검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사법경찰관은 그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는 이미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지금 검찰과 경찰이 부딪히는 거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검찰에서 뭐라고 하면 경찰이 그냥 뭐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그거는 지금 형사소송법 체계보다도 훨씬 더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법령상으로는 어느 정도 검사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이미 깨졌고 지금 어느 기관도 수평적 협력관계로 가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다만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화성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 것은 저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 측에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달라 경찰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사가 뭔가 본인들이 본이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검사가 이걸 경찰 괴롭히는 목적으로 지금 수사를 개시한 걸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 사건 수사를 사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려는 아니면 조직 이기주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거는 검찰도 자제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화성 8차 사건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중재/ 변호사: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의견서까지 들이대는 촉구를 하니까. 그럼 거기서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 검찰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앵커]

앞서 이중재 변호사께서 검찰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경찰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0년 동안 경찰에서 생활하셨었고요. 지금은 대학에 계시는데 임준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실제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게 54년 정도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일제시대에서, 물론 해방 이후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형소소송법이라든지 만들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에 대한 신뢰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또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차 경찰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그 구조가 거의 한 65년 정도 지속됐거든요. 문제는 65년 전 상황과 한국의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아직도 법은 구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검사들도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휘보다는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전체 형사사건의 98% 정도는 아마 경찰 단계에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한 2%가 특별사법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거의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큰 사건일 경우,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검사의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또 검찰청 직원이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신청을 했을 때 대부분 기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어떤 자율적인 수사가 상당히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중간에서 영장 신청을 영유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을 해서 결국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오래됐습니다마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한 10억 원 정도의 뇌물 수수한 사건을 경찰이 다른 사건 수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서울서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에서는 이 영장신청 서류를 받아놓고 돌려주고 영장신청도 안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건을 특별히 특임검사까지 임명을 해서 경찰이 검찰이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수사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왕왕 있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여전히 검사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제한을 가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도 검경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 하명 수사 놓고 휴대폰 쟁탈전·소환 신경전…검·경 갈등 고조


[이중재/ 변호사: 이것도 역시 갈등을 일으킬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면 물론 수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수사는 합리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현 울산 송철호 시장의 선거캠프에 있던, 현재 부시장이죠.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일종에 제보를 해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물론 당사자들 생각은 다르죠. 송병기 시장은 그냥 아는 행정관 하고 안부 전화하다가 조금 물어보길래 그냥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 하고 청와대는 오히려 송병기 시장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것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으면 어떤 제보를 받으면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은 청와대에서 첩보 생산 단계부터 좀 제보를 받아서 청와대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좀 완전 이상하죠.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압수수색을 하고 할 때 이걸 뭐 9차례인지 10차례인지 청와대에서 보고까지 받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받았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는 어떤 제보를 받으면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보고도 아니고 사실은 끝난 다음에 수사 결과 통보 정도 해 주는 그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청와대가 처음부터 경찰청에 보내는 문건을 청와대 문건 형식으로 만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까지 받았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해 보니까 울산시의 자료가 송철호 당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분한테 그대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우리 못 나가겠다 이런 걸 한다면 지금도 일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저는 지금 일부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순리대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봅니다.]
  
[앵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고요. 조금 전에 이중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던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했던 울산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실제 지금 울산지방경찰 수사권하고 총경. 광역수사대 이런 고급 간부들은 소환에 응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광역수사팀에 있었던 한 팀장급. 소위 경위급 이런 경찰관들은 아마 지금 소환에 약간 불응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검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에서 소환을 했을 때 과연 받느냐. 또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검찰총장 관련된 전현직 고위간부 사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또 경찰 단계에 와서 수사를 받아라,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경찰에 대해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하고 또 경찰에서는 검찰과 관련된 인사들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할 때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검찰은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경찰에게는 검찰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경찰의 소환조사 거부가 만약에 검찰이라면 소환조사 거부를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울산지방경찰청의 상황이 저는 하명 과정에 소위 청와대에서 울산지방청으로 내려가는 어떤 과정들은 상당히 좀 지금 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명을 받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상적인 수사였던 어떤 단서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첩보를 생산해서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는 그런 과정에 어떤 민정수석실의 잘못된 절차가 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수사를 한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그 수사라든지 또는 경찰관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검찰의 좀 과대한 그런 개입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찰과 경찰의 상호 불신이 아주 깊고 큰 것 같습니다.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쟁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논란, 어떻게 보나?


[이중재/ 변호사: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결국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비대하다 보면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출발한 걸로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비대해진 검찰을 견재하는 것 외에 어느 기관도 다시는 이런 비대한 권한으로 인해서 그게 남용으로 이어지는 이걸 없애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검찰은 무조건 개혁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일부 떼서 경찰로 옮긴다. 저는 이거 외에는 별게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형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근본을 꿰뚫어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은 수사 외에 정보권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국내 정보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국정원도 지금 국내 정보 파트는 거의 폐지했단 말입니다. 그럼 경찰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생각하듯이 전국 방방곡곡의 파출소, 지구대까지 있는 게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 어느 경찰서를 가도 정보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도 경찰이 하고 수사도 아무 간섭 안 받고 우리가 하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특화돼 있던 대공수사권도 지금 경찰로 이전을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작년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인사하면서 인사자료까지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경찰에서 수집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국정원에 눈치를 고위공직자들이 본 이유가 뭡니까? 인사자료 때문에 목을 맨 거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 수집하는 담당자가 어느 사람은 이러이러한 세평이 있고 이런 점이 별로 안 좋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 사람 인사에서 탈락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것처럼 정보수사, 인사자료까지 그러면 경찰에 다 이전을 시키면 그게 개혁이냐 저는 그건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엄청난 공룡기관으로 탄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검사가 지시하고 경찰이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휘라는 것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리는 어떻게 되고 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이 수사가 효율적으로 되는 거다. 그걸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해서 더 증거를 수집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 성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건은 왠지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인권침해를 하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의 양은 대폭 줄여라. 대신에 검찰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지휘를 해라 이건데. 지금 검찰의 기능은 기계적으로 경찰에 옮기면서 우리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의 원래 본연의 임무인 지휘까지도 폐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뭔가 지금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했고 조직은 비대했기 때문에 각종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개혁한다고 해서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막강하게 하고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임준태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실제 변호사님 상당히 경찰의 어떤 거대 공룡화에 대한 상당히 뭐랄까, 가공할 만한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경찰이 17개 시도 단위로 경찰이 다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가경찰기관이 한 절반 정도 가게 되고요. 또 수사 경찰, 일반 행정기관을 구분할 국가가수사본부를 따로 만든다든지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는 경찰부분이 하게 된다면 정보도 사실 내부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 이 수사권 조정이 상당히 조정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지 않은 미래의 어떤 상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불식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검찰의 원래 특성은 기소업무에 중점이 있는 거죠. 기소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취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사실 대검 중수부라든지 서울지검 특수부라든지 전부 우리는 수사분야에 검사의 기능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판부에 있는 검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만큼 한국의 검사의 어떤 역할은 기소보다는 수사 쪽에 많은 비중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G7 국가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하고는 분리가 되고 또 수사는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수사를 위해서 또 기소를 위해서 검사한테 관여하라고 하는 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검사와 경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게는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는 머리를 줬지만 경찰에게는 손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머리와 손발을 다 가질 수 없도록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 독일 모델만 보더라도 한국의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막강한 정도의 관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수사와 기소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그런 구조로 가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아니라 기소를 위해서 어떤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 부분은 제가 좀…]
  
[앵커]

짧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토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지금 자치경찰을 말씀하셨는데 자치경찰은 무늬밖에 없어요. 거의 이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구대, 파출소 수준 조금 이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권한은 전부 중앙경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논하시는 것은 조금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차차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것도.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 기능에 대해서 이거 개정하는 것도 이건 수십 년이 걸렸어도 지금 굉장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힘든데. 경찰은 그럼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보는 김에 검찰, 경찰 같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형사사법 체계 내에 필수적인 기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와 손발 개념은 지금도 그래왔어요. 검찰이 무슨 대형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의 인력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경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발 개념은 이미 검찰은 머리 개념이고 그다음에 막강한 인원 이런 것은 경찰이 이미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론은 짧게 듣고요.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 더 드리고 토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론하시죠.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실제로 지금 검사의 역할이 기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저는 전체적인 흐름인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이고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이런 부분도 많이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저도 자치경찰은 지금 원래대로라면 사실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법으로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자치경찰과 수사귄 논의라든지 또는 경찰이 갖고 있는 국내 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 차차 또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문제이지 바로, 오늘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쟁점만 짚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씩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 사법경찰관에 사건종결권 부여 논란, 입장은?


[이중재/ 변호사: 지금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주면 전체 사건의 40% 정도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논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그냥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에서 한 번 봐서, 검사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또 처벌할 만한 게 있으면 처벌하고. 왜냐하면 그게 억울한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기 피해자다. 경찰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판단이 잘못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어차피 수사라는 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도 검사한테 수사권, 기소권 다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법 초안도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가 있는 것도 공수처 검사한테 수사권, 기소권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각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임준태 교수님, 경찰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 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실제로 통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검찰에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보낸 사건 한 7%, 한 12만 건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면 검찰 쪽에서 그러니 40% 정도 보는데 7%면 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검찰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주면 사건을 다 뭉갤 것이다. 이건 사실 엄청난 과장입니다. 실제로 모든 불기소, 소위 말해서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60일 동안 이 사건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건 관계인들의 이의신청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 사건 자체가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찰의 어떤 수사 종결권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과도한 그런 우려가 있다. 저는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가려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심의 사각지대에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경찰출신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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