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골프·호화 오찬' 논란 전두환, 오늘도 재판 불출석

입력 2019-12-16 18: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9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프다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는 전씨의 모습은 이미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16일) 상황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신후 기자, 어땠나요?

[기자]

전두환 씨의 9번째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열렸지만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 써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됐고 지난 12일엔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과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구속해서라도 재판에 나오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전 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을 들었다."고 이를 바탕으로 불출석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질서 유지에 100여 명이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재판을 하자고 제안한 건 검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은 되레 전씨가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재판도 상황은 마찬가지일까요?

[기자]

전씨는 지난 3월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재판부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는 허용됩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하면 공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된다며 재판부에 불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5월단체를 중심으로 전씨를 강제구인하라는 요구가 커져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골프·오찬 논란' 전두환 또 불출석…"강제 구인" 요구 빗발 '전두환 미화 시설' 수두룩…5·18재단, 본격 청산작업 전씨, 16일 광주 재판 또 무시…"불출석 허가 취소하라" 전두환 "각하" 부르며 함께한 그들…5·18 진압 가담자도 전두환, 재판만 못 가는 '착한' 알츠하이머?…"궤변" 반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