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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입법 앞두고…검·경 치열한 '국회 로비전'

입력 2019-12-12 18:5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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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일(1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에는 검경간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일각에선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입법을 방해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개입이라며 경고를 내기도 했죠. 법안 처리 시한이 다가올 수록 검경 간 신경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혔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실상 입법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셈인데요.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조직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서면 의견서를 보내 검경,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없애더라도 선거나 재난, 테러 등 사건에는 검찰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이같은 입장을 반박하며 맞대응했는데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 기소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상대의 과오를 들추고 있죠. 먼저 검찰은 1987년 경찰이 쇼크사라고 은폐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2017년 자살로 내사종결한 관악구 존속 살인 사건 등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라고 송치를 한 경찰총장 윤모 총경 사건을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여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했다는 점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검찰이 경찰 수사의 결론을 뒤집어서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 적지 않다며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결국 6년이 지나서 재수사를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24일) :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뒀던 사건이지요. 이 역시도 경찰에 수사를 배당해 놓고도 두 차례 금융 영장 신청 모두 기각했던 사례지요. 바로 사건 넘기도록 송치 지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모 지검의 수사관에 대해서도 청사 압수수색이 있었더라고요. 신청을 기각했더라고요. 자, 이대로라면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 불가능하지요?]

[민갑룡/경찰청장 (10월 24일) :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법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펼쳐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밝히겠지만 검사들이 국회로 찾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10월 17일) : 검사들에게 위원님들이 먼저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자료만 보내고 찾아가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무리한 로비성의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사가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을 찾아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등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검찰의 정치개입과 다름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회에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일 이런 일이 추가로 더 생긴다면 어제 이해찬 대표의 공언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어서 개정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법무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입장과 유사한 건데요. 이성윤 국장은 윤석열 총장과 동기인 검사장이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그 대상 아니겠냐 하겠지만,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니까 검찰의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이 합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건 정부 스스로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온 점도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우려합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 현재 법무부 장관 공석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법무행정과 검찰조직 안정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개혁조치에 대한
검찰 일각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쯤 열릴 거란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책역량과 비전, 자질에 집중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며 침소봉대, 무차별적인 폭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없는 3무 클린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수사권 조정 입법 앞두고…검경 치열한 국회 로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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