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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역대 최악 평가 20대 국회…'선진화법' 논란

입력 2019-12-12 08:30 수정 2019-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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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2일)은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부 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 예산안이 이틀 전 통과된 데 이어서 현재로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도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고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몸싸움을 방지하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학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리버스터 얘기를 좀 해 보죠. 일반적으로 필리버스터 하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제한 토론과 필리버스터의 근본적인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요, 노동일 교수님.
 
  •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한 평가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미국 상원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상원 의원 1인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단상을 점거하고 계속 발언할 때는 그걸 중지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중지시키려면 재적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혼자 발언해서 단상을 점거하고 혼자 발언을 해서 회기를 넘겨버리면 미국은 더더구나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한 회기가 끝나면 그 회기 의안에 올라갔던 의안은 폐기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의안을 폐기시키려는 목적, 의사진행방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법은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는데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면 안 되고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찬반토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 의원, 반대 의원 토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또 회기 종료가 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의안이 성립이 되면 회기가 끝나도 그 다음 회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회기가 끝나고 종결되면 바로 그 다음 회기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는 쟁점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은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회기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의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잘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언론부터 이것을 우리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지 말고 무제한 토론으로 불러야 합니다.]

[앵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데 우리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경우에는 회기가 지나면 그 다음 회기에서 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엄격하게 따져보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소수 의견이라든지 소수 정당들의 주장도 본회의에서 표출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취지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교수님 어떻습니까? 무제한 토론이 우리 국회에서는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수파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 내지는 정당 연합에서는 무제한 토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걸 저지하기 위한 쪽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본래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말하자면 의사진행방해 내지는 의결방해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쏠리게 되는 거죠. 말은 토론인데 실질적으로 토론을 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어느 한쪽편에서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토론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각각 자기 주장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켜보는 국민들도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이어지지 반대 정당에 있어서도 필리버스터하는 쪽에다가 우리는 이런 반대의견이니까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오히려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핵심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국회 선진화법의 경우에 생산적인 무제한 토론이 되지 못하고 의사진행방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실상의 필리버스터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개념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 '필리버스터'와 '무제한 토론' 차이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신형 스마트폰은 어마어마한 고성능 컴퓨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 저도 비슷합니다마는 대부분 전화 걸고 받는 전화기로만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스마트폰의 용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연구해 보고, 논문을 2개나 썼는데, 이거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제도가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처럼 결국은 의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스마트폰을 갖다 놓고서 전화기로만 쓴다 이겁니다.

2016년도에 한번 있었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냥.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쟁점이 부딪히는 그게 토론인데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도 찬성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반대토론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런데 지도부에서 못하게 했죠. 그럼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반대토론만 하다 보니까 맥이 빠지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저게 나쁜 법인가만 생각하지 결국 그걸 내놓은 여당에서 찬성토론 안 했기 때문에 왜 저것이 필요한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2016년 총선에서 졌잖습니까, 결국. 나중에 국민백서에 보면 그 토론을 참여하지 않은 것도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다라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나름대로 절실하게 반대토론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인데 불구하고 전혀 의견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에서 졌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쟁점이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 이런 것도 여야가 한번 부딪쳐서 찬성, 반대의견 한번 내놓고 토론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제한 토론 해도 그때 당시에는 8일 정도 걸렸거든요. 7일, 일주일 정도 안 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왜 안 되는 것인지 의견을 좀 들어보자는 겁니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리버스터라고 부르는 무제한 토론이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무제한 토론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 '무제한 토론' 악용 논란, 어떻게 보나?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질적으로 이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무리 있고 또 그 취지가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동물국회,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무제한 토론도 그 취지에 따라서 얘기하자면 이거 괜히 어떤 쟁점법안에 대해서 몸싸움하고 이러지 말고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말싸움이거든요. 무제한이 되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되도록 만들어야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러한 토론 같은 것이 일방적인 것이 되기보다는 쌍방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야당 쪽에서 주로 이걸 갖다가 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야당이 반대하는, 그랬을 때는 여당 쪽에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쟁점법안들에 대한 입법 취지나 혹은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걸 과연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10인 이상의 의원이 나와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확인을 하도록 그래서 토론의 형식을 갖추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없앨 것은 아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노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 '정쟁 수단' 악용 근절할 보완책은?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 현재 그 자유한국당이 199건에 대해서 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199건 가운데 하나 정도 예를 들어서 유치원 3법 이것만 조금 쟁점이 있지 나머지는 비쟁점 법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토론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철회하고 그게 여야 간의 협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들은 지금 쟁점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여당에서도 양보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선거법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겠다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먼저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신청한 무제한 토론 신청은 일단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물꼬를 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 사실 앞서서도 2016년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해당 시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여야의 입장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의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좀 한번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결정족수 아니겠습니까? 5분의 3을 의결정족수로 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하다, 과반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평가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선진화법 자체의 취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리적인 충돌, 동물국회를 막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패스트트랙에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들 패스트트랙 하면 이게 무슨 패스트트랙이냐. 상임위에서 180일이고 법사위에서 90일이고 최소 270일에다가 거기에다 본회의 가서 60일 이내 33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게 뭐가 패스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합의가 잘 안 되는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충분히 합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법사위로 이송이 되고 또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본회의로 자동이송되고 이게 패스트트랙의 취지이고 국회 선진화법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경우랑 혹은 사개특위에 있어서 공수처법이나 혹은 검경수사권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런 거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위한 노력 이게 안 보입니다. 그냥 거기다가 얹어 놓고서 날짜 지나기만 기다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날짜 지났으니까 이제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쪽에서 이게 무슨 국회선진화냐.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국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올려놓고서 대화, 토론 아예 안 해 버리는 거하고는 이거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5분의 3 조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의사결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만장일치지만 의견 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말하자면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이것을 조화시키는 게 다수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수결은 과반수로 하고 그러다 중요한 사안들, 이거는 51:49로 결정해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매우 중대한 사안. 헌법개정이든지 대통령 탄핵이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 다수, 과중다수로 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 좀 어중띤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반수는 넘는데 3분의 1은 아니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는가라고 했었을 때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 1차적인 문제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다당제 구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당제에 있어서는 정당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과반이 아닌 5분의 3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그래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절차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게 제대로 된다는 전제하에 있어서는 5분의 3이 필요 없다, 과반수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분의 3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클로처라고 하는데요. 그런 제도에서 아마 따온 것 같습니다. 별다른 고민은 없었던 것 같고요. 5분의 3이 두 가지죠, 주요한 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절차에서 5분의 3 동의가 필요하고요, 상임위 등에서.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걸 종결시키는 의결 종적수가 5분의 3입니다, 또. 그런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어서 다수결 원칙이 기본적인 의사 원칙인데 왜 5분의 3이냐 헌법의 규정에 전혀 없는 것을 법에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한다고 했으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취지는 아마도 그냥 이런 것들을 다수결로 해 버리면 다수파가 언제든지 그걸 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면서도 3분의 2라고 하는 아주 가중 다수결, 이런 거는 조금 규정을 둬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른 당과의 합종연횡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라. 한 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당들과 이다음 두 개, 세 개의 정당이 함께 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5분의 3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4+1 협의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극구 반대하지만 다른 정당과 이렇게 협의해서 철회되니까 결국 예산안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아마 그런 취지로 5분의 3이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현재 고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까다롭게 지금 규정을 해 놨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외규정들이 좀 있어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먼저 장 교수님.
 
  •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평가는?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상임위나 법사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의 사실상의 날치기법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았고 그 문제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국회법 85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세 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리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하고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심사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안 되면 직권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떼어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맹점이 있는 것이 일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권상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도 합의를 통해서도 처리하고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중대한 경우에만 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달리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 말하자면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에서. 선포하고 거기에서, 국회에서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를 심사평가를 해야 되는. 다시 말하자면 그걸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선포하고 국회의장이 여당 소속이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직권상정해 버리면 이게 오히려 오남용 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 보완장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전시사변, 비상사태에는 이제 정부 여당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정부 쪽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야당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의장이 그 관련된 사건을 갖다가 직권상정해 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야당없이 직권상정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직권상정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지는 않죠. 지금 직권상정 자체가 결국은 야당의 동의를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야당 전체, 원내 교섭단체 전체 대표들하고 합의해라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거고요. 하지만 야당 중에 있어서도 일부 대표들하고만이라도 합의를 해라 여당이 단독으로 하지는 말아라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직권상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몸싸움의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예산안 같은 것도 직권상정 통해서 하려고 했다가 몸싸움으로 막고 이런 것이었는데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서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무제한 토론을 한다든가 예산안의 자동부의라든가 이런 국회선진화법의 하나의 전체 패키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되는데 직권상정 어렵게 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 보는 것처럼 자동부의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 맞죠. 그러나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 의사일정을. 예를 들어서 원래가 순서대로 하자면 예산안 부수법안, 즉 세입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세입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라도 그다음에 세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건데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돈을 먼저 의결하고 나중에 돈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의사일정 조정은 의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의장의 권한을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사실 이제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더불어민주당과 4+1 협의체는 선거제 개혁안 그리고 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일괄처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끝으로 한 3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여야 정치권에 한마디씩 해 주시죠. 장 교수님.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쪽에서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 깨뜨렸을 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결국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살리고 오남용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서 오히려 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고 여당 쪽에 있어서도 지금 야당일 때의 태도와 여당일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총선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 더 따갑게 의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농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농성, 고성, 막말, 야유 이런 것을 더 이상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이 아까 되풀이됩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199건 신청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쟁점법안이 있다면 그 부분만 남기겠다 얘기하고 지금 선거법 이런 것들은 쟁점법안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상정하고 그에 대해서 여당은 자꾸 무슨 꼼수를 자꾸 하루치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대신에 그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고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그러면서 정말 20대 국회 마무리를 국민들이 봤을 때 찬반토론이 좀 멋지게 부딪쳐서 국회가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날이 꼭 오기를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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