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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입력 2019-12-11 16:23

국회,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청와대, 연내 임명까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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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청와대, 연내 임명까지 기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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