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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등급 차량 단속 이틀째도 4천여대 적발
입력 2019-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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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이틀째 시행 중인 서울시의 5등급 차량 통행 단속에 첫날과 비슷한 수의 차량이 적발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은 9천75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4천361대였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 4천530대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3.7% 감소했다.
이날 단속 차량 중 경기도 등록 차가 1천965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68대, 인천 256대, 수도권 외 1천72대였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등록 기준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을 올겨울부터 시행 중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전날 총 1만588대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는 이 조치와 별도로 사대문 안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연중 단속한다. 이 구역 과태료는 25만원이다.
현재 서울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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