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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12-10 23:54
수정 2019-12-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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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겨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었죠. 법원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검찰이 서둘러 재판에 넘긴 뒤에 이뤄진 추가 수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앞선 내용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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