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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유도·처벌 강화
입력 2019-1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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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급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된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고용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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