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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1심 재판부 "피해자 상처 아물 때까지 참회해야"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강지환, 결심공판 전날
피해 여성 2명과 합의
최근 5년간(2014~2019년)
성범죄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
매년 꾸준히 증가
시민단체
"기계적인 선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관행 바로잡혀야"'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국민 목소리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 여론 커져
[앵커]
자신과 함께 일하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 씨가 어제(5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 씨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강지환 씨는 지난 9월에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정도 구치소 생활을 해왔는데, 어제 1심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 재판부 "여성이 있기에 사람 있다" 일침
· 법원 "모두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지환, 피해자 합의 주효?
· 결심공판 전날 피해 여성 2명과 극적으로 합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