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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하루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검찰, 정치 행위"

입력 2019-12-04 18:38 수정 2019-12-04 18:5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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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청와대가 하명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향해서 피의사실 공표 등을 비판하면서 공개적으로 어제(3일) 경고를 했죠. 하루 만인 오늘(4일),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자체 감찰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관련한 의혹은 외부인의 제보였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달라']

이 내용은요, 한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는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숨진 수사관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죠. 그러나 청와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일보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고민정 대변인, 특정 언론사를 지목했지만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겁니다. 검찰 측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려 지금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로 보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요, 검찰이 경찰이 확보한 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전례 없는', '이례적'이라는 보도를 봤다"는 말로 대신했는데요. 청와대 내에선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의 죽음에 검찰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물을 가져간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또 같은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 검경 합동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특검이라고 했죠. 여당은 또 "법무부가 검찰을 특별감찰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다만 지금 공석인 장관 자리가 채워진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를 떠나며 "더 개혁적인, 나보다 더 개혁적인 후임이 올 것이다"라고 했죠.

조국보다 더 센 차기 법무부장관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 유력시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으로 연수원도 윤 총장보다는 9기수 선배에다가 5선 의원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이 적임자라는 겁니다. 결국 추다르크, 추 의원이 새 장관으로 온다면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거란 관측 나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앞서 보신 것처럼 공개 경고를 한 지 하루만에 검찰은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네 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땐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0월 검찰이, 또 2017년 2월에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고 2017년 3월엔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특감반 사찰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2월에 이뤄졌죠. 특히 특검은 당시 주인이 없던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했었지만 당시 대행이 허락하지 않아 무산됐고 차기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이분, 당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7년 2월 3일) :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에게 있습니다. 황 대행은 '친박의 예쁜 늦둥이'라는 낯 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 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청와대가 바로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검찰은 책임자의 승낙과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검찰이 직접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청와대가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요,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선 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은 정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특감반원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유재수,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등 여권 인사들이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진술,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그러한 텔레그램방은 없었고, 해당 자료도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포렌식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개 경고 하루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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