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시에 경찰도 오늘(2일) '하명수사 의혹'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관련한 첩보가 오기 전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사건을 이미 내사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범죄 첩보가 내려온 2017년 11월 이전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과 관련한 사건을 내사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김 전 시장 측을 수사한 게 아니라 울산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까지 발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친인척에게 혐의가 있어,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은 참고인으로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언급한 사건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인 A씨가 건설업자 B씨에게 30억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아파트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한 사건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첩보 보고서를 범죄 구성요건 등에 맞춰 가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첩보를 받아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냈고, 일절 손을 댄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와 9차례 정보공유를 했고, 첫 보고는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버닝썬 사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