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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강 원천 차단' 부산 고층 건물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입력 2019-11-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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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강 원천 차단' 부산 고층 건물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모든 신축 고층 건물 옥상에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부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2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비상 개폐 장치는 평소에는 옥상을 잠그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비다.

옥상은 소방법상 중요한 피난 구역 중 하나로 위급 시 열려 있어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경기도 용인 캣맘 사건'처럼 초등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지거나, 투신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등 종종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법 적용을 받아 2016년 2월부터 자동 개폐 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됐지만,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 대상 건물은 21층 이상 신축 건물이며, 공고 이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자동 개폐 장치가 모든 신축 건축물에 설치되면 이달 초 러시아인들이 해운대구 호텔과 주상복합 등 옥상 2곳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 활강을 즐긴 사건 등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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