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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3년여만에 소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
입력 2019-11-29 07:15
수정 2019-1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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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각종 교통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교통 안전 강화 법안들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 끝에 일부 법안들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직접 찾아 의원들에게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부모들.
어린이 시설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이 3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당시 4살이던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남았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와 외부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은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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