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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 불발…영장 기각

입력 2019-11-29 07:32

분양 실패로 사업 좌초…부산저축은행도 파산
'미회수 채권' 이자까지 6700억원 상당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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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실패로 사업 좌초…부산저축은행도 파산
'미회수 채권' 이자까지 6700억원 상당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검찰 반발

[앵커]

지난 2005년 은행 대출로 시작이 된 '캄코시티 사건'. 부산저축은행에서 20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시공사가 파산을 하고, 2012년에 은행도 함께 파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공사 대표가 당시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최근에 붙잡혀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걸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에게 2369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씨는 이 돈으로 캄보디아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른바 '캄코 시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분양 실패 등으로 사업이 무너지면서 부산저축은행도 결국 파산했습니다.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이자까지 더해 6700억 원 상당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해외로 도주해 잠적했던 이씨를 최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집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예금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쓸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해외 도피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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