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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하준이법 의결…'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
입력 2019-11-28 15:55
차량 결함 알고도 늑장조치 시 '피해액 5배 손배' 자동차 리콜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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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알고도 늑장조치 시 '피해액 5배 손배' 자동차 리콜법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를 하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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