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는 맥주 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 회전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러나 국내 발명가 정모 씨가 이 부분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빚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22일 테라 병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앞선 발명 건을 결합해 만들 수 있는 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