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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자 영장 기각
입력 2019-11-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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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 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 정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진술 내용,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2015년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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