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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수)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9-11-27 23:05 수정 2019-1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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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17년 야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정보를 경찰에 전해서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행정부 고위공직자는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은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의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수집한 첩보에서 출발한, 이른바 '하명수사'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외부에서 접수된 비위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하명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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