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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입법예고…학교 "결사반대"

입력 2019-11-27 14: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외고 교장들 "모든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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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외고 교장들 "모든 수단 강구"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후속 조처다.

개정안은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자율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던 규정도 없앴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시행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만, 반대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꾼다는 계획을 확정해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와 전국외고국제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 전환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외고 폐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고를 비롯해 자사고와 국제고 등 일반고 전환대상 학교들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외고·자사고·국제고 교장들은 최근 만나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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