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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내달 재판 마무리
입력 2019-11-27 11:08
조국 가족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가장 빨리 판결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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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가장 빨리 판결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가장 빨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7일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45) 씨와 박모(52)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와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와 박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만 조 전 장관 동생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재판부는 12월 6일 오전 첫 변론기일을 열어 결심까지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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