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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중 문 의장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청

입력 2019-11-27 10:42

"국회서 물리력 행사 금지·처벌 규정 개정해야"
문 의장 "국회개혁과 함께 추진시 검토"…민주당 "전혀 검토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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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물리력 행사 금지·처벌 규정 개정해야"
문 의장 "국회개혁과 함께 추진시 검토"…민주당 "전혀 검토된 바 없어"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중 문 의장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 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 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관련 규정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제165∼167조에서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회의를 방해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개혁과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고소·고발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당 전체 의원(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명이 수사 대상이다. 이들 중 나경원 원내대표만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한편 나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 제안은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맞물려 여야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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