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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첫날 '제자리'…선거법 개정안, 27일 본회의로

입력 2019-11-26 20:46 수정 2019-11-26 21:27

27일부터 한국당 뺀 여야 공조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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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한국당 뺀 여야 공조 논의 시작


[앵커]

선거법 개정안은 내일(27일) 본회의로 넘어가죠. 국회의장이 언제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3당이 매일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한 첫날이었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끝내 협상이 깨질 것을 대비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논의도 내일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매일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한국당의 황교안 당 대표께서 지금 단식 중에 계셔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민주당은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폐기한 뒤에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팽팽한 평행선입니다.

앞으로 1주일이 분수령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주일 동안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다음달 3일을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셈입니다.

협상이 끝내 빈손으로 끝날 것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할 때처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에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내일부터 가동하는 겁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합의안을 만드는 만큼 충돌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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