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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 후 출신국서 '사실혼'…"귀화 취소 정당"
입력 2019-11-26 21:23
수정 2019-11-27 08:50
법원 "일부일처제는 한국의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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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일처제는 한국의 법질서"
[앵커]
우리나라는 여러 명과 결혼할 수 없죠. 이슬람 국가 일부에선 이런 중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뒤에 출신 국가에서 또 결혼한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의 경우에 귀화를 취소당해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법질서인 일부일처제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슬람 국가 출신 A씨는 2004년 한국인 김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10년 후인 2014년 A씨는 한국정부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듬해 김씨와 이혼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A씨가 모국에서 2009년 결혼했었다며 배우자와 딸을 한국에 데려오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A씨 가족의 한국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또 A씨가 출신국에서 이미 결혼해 이중혼 상태에서 귀화했다며 귀화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출신국 결혼이 사실혼이어서 이중혼이 아니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귀화 조사 때 모국에서 결혼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뜻의 영문표기 낫(NOT)으로 적어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는 귀화취소에 영향을 줄 정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일처제는 한국의 법질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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