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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구속영장…'감찰 무마' 의혹도 조사

입력 2019-11-25 21:10 수정 2019-11-25 21:54

자녀 유학비·항공권 등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 '감찰 과정' 주목…이인걸·박형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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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비·항공권 등 '뇌물수수' 혐의
청와대 '감찰 과정' 주목…이인걸·박형철 조사


[앵커]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뿐 아니라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새벽,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돌아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흘 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2017년을 전후해,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금품을 뇌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보는 액수는 모두 합쳐 5000만 원 안팎입니다.

검찰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업체들에 그 대가로 금융위원장 이름이 찍힌 표창장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대가성과 무관하게 받은 돈도 있다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습니다. 

모레(27일) 영장 심사를 앞둔 가운데, 검찰 수사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이 어디까지 확인될 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 비위를 보고받은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 초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으로 지목한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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