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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차량진입 줄일 것…2030년까지 총교통량 30% 감축"

입력 2019-11-25 12:57

내달부터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 시 과태료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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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 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도심 차량진입 줄일 것…2030년까지 총교통량 30% 감축"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에 내달부터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등급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의 도심 진입을 줄여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내달부터 서울 한양도성 선을 따라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에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하면서 이를 점차 다른 차량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5등급 차량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그러나 5등급 차량만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적정한 시점에 4등급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 4등급뿐만 아니라 도심에서의 승용차 통행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며 "현재 주차요금 조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 다이어트 등이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라면 2030년께 총 교통량의 3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도심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부과에는 선을 그었다. 황 실장은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확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과태료 등 개인 차량의 통행과 미세먼지 유발을 규제해 발생하는 수익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순환 체제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 대책으로 제시한 '녹색순환버스'가 대표적이다.

녹색순환버스는 서울역, 시청, 종로, 명동, 남산, 동대문 등을 연결하는데, 이용 요금은 2000년 서울시 버스 요금 수준인 600원이다. 연간 운송 손실금 44억원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시는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수입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

황 실장은 "승용차 도심 진입 규제의 수익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배출 차량 퇴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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