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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법원 "혐의 소명"

입력 2019-11-21 22:26

'군납 청탁' 식품가공업체서 금품·향응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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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청탁' 식품가공업체서 금품·향응 받은 혐의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법원 "혐의 소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시작된 이 전 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49분만인 11시 24분께 종료됐다.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법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에도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시인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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