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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서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9-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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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서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설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B씨는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B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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