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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임종석, 국보법 실형 이후 입장변화 밝혀야" 주장

입력 2019-1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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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임종석, 국보법 실형 이후 입장변화 밝혀야" 주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소송전을 벌이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임 전 비서실장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실장이 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 소송은 지씨가 2017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하자, 임 전 실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씨 측은 첫 변론을 앞두고 반박 의견서를 통해 임 전 실장의 입장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씨 측은 "종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입장 변화가 어떠한지"를 임 전 실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의 변화라는 것은 본인의 사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 측이 임 전 실장의 위상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맡은 역할 등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원고의 입장을 재판 절차에 기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임 전 실장 측은 "검토해서 서면으로든 반박을 하겠다"고 답했다.

지씨는 임 전 실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지씨는 형사재판에서도 "임 전 실장이 어떤 행동을 했고,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본인을 직접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며 임 전 실장의 증인 신문을 요구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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