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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도서 반입 시 상담 거쳐 허용

입력 2019-11-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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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가 외부로부터 책을 들여올 때는 상담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부 수감자들이 대행업체에 부탁해 금지 물품이나, 음란서적 등을 반입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 질서유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144건,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금지 물품을 보내준 사례로 고발된 건수는 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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