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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생 사망한 '방이동 버스사고' 운전사 구속 송치
입력 2019-11-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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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에 고등학생 12명을 태운 통학버스를 몰며 신호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구속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모 고교 통학버스 운전사 A(47)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해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24분께 송파구 방이동 오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오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고3 수험생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등교 시간에 늦어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이며, 학교는 사고 지점에서 차량으로 10분가량 걸리는 곳에 있다.
A씨에게서는 단속 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1%)가 측정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막걸리 2잔을 마시고 오후 11시께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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