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왜 의자 발로 차"…영화관서 10살 아이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9-11-06 15: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왜 의자 발로 차"…영화관서 10살 아이 폭행한 30대 징역형

영화관에서 앞 좌석을 발로 찼다고 오해해 10살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후 6시 5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B(10)군과 그의 아버지 C(46)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 좌석을 B군이 뒤에서 발로 찼다고 오해해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B군의 머리채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며 "특히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보복폭행·극단 시도' 피해학생 멍드는데…학폭 징계는? 험담했다고…두 여고생이 1시간 넘게 여중생 폭행 '신림동 원룸 침입' 판박이 범행…잡고보니 '현직 경찰' 반려견 안고 탄 여성 강제 하차…택시기사 벌금형 혼자 다친 척 연기까지?…사비로 '보디캠' 다는 경찰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