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일 자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발표하자 부산시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국토부 발표로 부산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렸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정부와 국토부, 국회 등을 방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게 결실을 보았다"라며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에 따라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부산시 등이 앞장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 지난해 8월 기장군이 해제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의 3개 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