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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중개수수료 명시 의무화…부동산 계약 Q&A

입력 2019-11-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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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많이 올라서 이 부담도 참 큰 부분이 된다는 수요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 상한선은?


  • 내년 2월부터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내용 명시


  •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하니 부가세 내라…규정은?


  • 중개업자 허위·과장 광고 시 500만 원 과태료


  • 세입자 과실 변상 요구…어디까지 책임져야?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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