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이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지난 7월 말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알렸고,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간 기소를 미뤘다. 검찰은 9월말∼10월 초 다시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조율을 거쳤음에도 기소 후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국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상황을 전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정책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정상적인 업무협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