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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으로 1만3천건 시정요청

입력 2019-11-05 13:15

수사의뢰 28건, 행정처분 8건 등…게임물관리위 2019년 연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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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28건, 행정처분 8건 등…게임물관리위 2019년 연감 발간

작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으로 1만3천건 시정요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 1만3천여 건의 시정요청을 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5일 2018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통계 현황 등을 담은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연감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한 해 PC·온라인, 모바일 게임물을 대상으로 모두 7만9천949회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사설서버 운영, 오토 프로그램(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 실행, 불법 환전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게임위는 적발 사례 가운데 1만3천518건에 대해서는 시정요청을 내렸고, 7천225건은 시정 권고, 29건은 수사 의뢰, 8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

2018년 한해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총 45만9천7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이 45만8천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7년 도입된 자체 등급분류제는 정부가 등급 분류를 사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1천682건은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을 분류했다.

게임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해 경찰 불법 게임물 단속 업무 지원은 202회 이뤄졌다.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업무는 모두 1천550건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교육사업팀을 신설해 이용자 교육 171회(참여자 4천429명), 사업자 교육 15회(1천180명) 실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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