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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 절차 돌입…1년 뒤 효력

입력 2019-11-05 08:31 수정 2019-11-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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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고 있죠.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결국 강행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유엔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효력이 1년 뒤부터 있게 되는 데 시점이 참 오묘하다고요?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4일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는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최종 탈퇴가 이뤄지면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는 내년 11월 4일은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이 치러진 바로 다음 날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 페이스북, 새 회사 로고 'FACEBOOK' 공개

다음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새로운 회사 로고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새 로고는 'FACEBOOK'을 영문 대문자만으로 구성하고 브랜드마다 다른 색깔을 적용한게 특징입니다.

파랑은 페이스북, 초록은 왓츠앱, 자주와 빨강, 오렌지는 인스타그램에 해당합니다.

CNN은 이번 로고 변경이 소비자들에게 페이스북이 보유한 각종 앱을 좀 더 또렷하게 각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여기에 연동이 돼 있는 중개 수수료까지 많이 올라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복비에 대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죠?

[기자]

■ 부동산계약서에 수수료 사전 기재 의무화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실제 거래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할지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초기에는 수수료를 잘 설명하지 않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입법 예고했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생깁니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수능일 장애인 수험생에 콜택시 우선 배차

수학능력시험이 열흘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장애인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장애인 수험생에 콜택시를 우선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능 당일인 14일까지 전화 1588-4388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고사장 입실은 물론 시험이 끝난 뒤 귀가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고객입니다.

■ 칠레서 규모 6.0 지진 발생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요즘 반정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칠레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06시 53분 24초에 일어났고, 발생 위치는 칠레 이야펠 남서쪽 28km 지역입니다.

지진의 발생깊이는 49km로 상당히 깊은 지진이 발생했고, 미 지질조사국의 분석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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