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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법원 "구속 필요성 있다"

입력 2019-10-31 23:42 수정 2019-10-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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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법원 "구속 필요성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과 위장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배임수재 ▲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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