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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한국당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19-10-3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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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1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황 의원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과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서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받은 정치자금이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원의 판결로 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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