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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학교폭력 가·피해자 적극 분리…'우범소년 송치' 활용

입력 2019-10-30 15:40


학교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시 학교에 신속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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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시 학교에 신속 통보 의무화

대전경찰 학교폭력 가·피해자 적극 분리…'우범소년 송치' 활용

최근 대전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키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사건 발생 때 학교에 곧바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활동을 강화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종합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범소년 송치는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청소년을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2015년 서울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여중생 피살사건 이후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거나 범죄 세력화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이 우범소년을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 재판을 한 뒤 해당 학생을 일정 기간 소년분류보호심사원에 위탁해 지내게 한다.

최기영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대부분의 학교폭력 수사가 가해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복폭행이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원천 차단해 보복폭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 활동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을 접수한 수사부서는 SPO에게 즉각 통보하고, SPO는 사건 관련 학생 소속 학교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학교에 선택적으로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경찰은 지역 모든 중학교에 SPO를 투입해 실태조사와 특별예방 교육을 펼친다.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서는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2개 이상 경찰서가 함께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경찰청이 종합대응팀을 구성한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참여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경찰은 학교 측과 긴급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 취약지도를 제작해 교육청과 함께 합동 순찰에 나선다.

대전에서는 최근 10대 청소년 집단·보복 폭행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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