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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소송' 일 기업 2곳 추가…'배상책임' 기업 10곳 넘어

입력 2019-10-30 07:25 수정 2019-10-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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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유명 건설 회사 2곳을 상대로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회사 가운데 한 곳은 2009년과 2010년 중국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47억 원가량의 화해금을 지급하고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던 니시마쓰 건설입니다. 올해 들어 추가로 소송이 제기돼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 10곳이 넘습니다. 앞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꼭 1년 전 오늘(30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상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를 향한 수출 규제까지 한 것이었는데 이번 소송으로 한·일간의 충돌은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기업 2곳은 일본의 구마가이구미와 니시마츠 건설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일본 내에서 20위 안에 드는 유명 기업으로 새롭게 손해 배상 소송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2곳까지 소송이 걸리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큰 일본 기업은 10곳이 넘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당시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까지 모두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제동원의 실상을 담고 있는 만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침 니시마츠 건설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화해금 47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강제동원의 책임을 어렵지 않게 입증해낼 수 있을 거라는게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인정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조만간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1992년 황금주 할머니가 유엔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이끌어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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