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당초 마련했던 규정안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기소 이후에 필요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법무부가 수사 단계별로 알릴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한 공보준칙을 폐지하고 수사 첫 단계부터 법원 판결 확정까지 정보 공개를 막는 규정안을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초안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정보 공개를 막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규정안을 고쳤습니다.
공적 인물의 경우 실명과 지위도 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가능한 시기를 기소 이후로 제한해 고소, 고발 단계부터 공개할 수 있었던 기존 공보준칙에선 크게 후퇴했습니다.
법무부는 새 규정안에 전문공보관을 두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대신 공보관 이외 수사기관 관계자가 언론에 접촉하면 감찰을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당한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법무부는 또 언론이 오보를 내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청구하고 기자의 브리핑 참석과 청사 출입까지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번 달 안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