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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법정으로 간 '타다'…"우려" vs "엄벌"

입력 2019-10-29 18:38 수정 2019-10-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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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28일) 저희 다정회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승합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은 타다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 4조에 보면 자동차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나 광역단체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검찰은 타다가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웅 대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 (어제/음성대역) :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택시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전 김경진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타다'는 그동안 정부의 신산업 일거리 창출, 최고의 서비스 등등을
내세우며 택시영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던 불법 '콜뛰기' 영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5~6년 전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 영업과 한 치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타다 기소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 대통령께서 규제 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하신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앞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택시업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진/무소속 의원 : 어제 날짜로 검찰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다면 검찰에 의해서 불법이 확인된 셈인데 '쏘카' 이재웅 대표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 영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신속한 재판과 또 엄정한 실형 선고를 통해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에 대해서 엄벌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다가 기소되면서 업계에선 공유 플랫폼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반면 택시업계는 법대로 간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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