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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체장해자 부모 위자료, 자녀 이혼했어도 절반받는다

입력 2019-10-29 15:07

국무회의…간병비 산정기준 '여 보통인부 노임→보통인부 노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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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간병비 산정기준 '여 보통인부 노임→보통인부 노임' 변경

사망·신체장해자 부모 위자료, 자녀 이혼했어도 절반받는다

앞으로 사망 또는 신체장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위자료 규모가 피해자의 미혼·이혼·사별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2분의 1'로 동일해진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제도상 미혼자의 부모는 국가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 본인의 2분의 1, 이혼·사별자의 부모는 본인의 4분의 1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미혼 자녀의 부모와 이혼·사별한 자녀의 부모를 차별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 개정안은 또한 간병비 산정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했다.

현재 여성 간병인의 노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배상하게 돼 있지만 장해 정도에 따라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바꾼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던 일본식 법령 용어인 '개호비'를 알기 쉬운 '간병비'로 순화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 달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대체의무 복무 중인 사람이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잔여 복무기간 조건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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