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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1년…한일관계 파국 우려 커지는데 해법은 '오리무중'

입력 2019-10-29 11:29

한국, '판결 존중·피해자 수용' vs 일본, '일본 기업 피해안돼'…해법 난망
'한일기업이 위자료 지급' 日거부 뒤 각종 방안 거론되지만,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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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결 존중·피해자 수용' vs 일본, '일본 기업 피해안돼'…해법 난망
'한일기업이 위자료 지급' 日거부 뒤 각종 방안 거론되지만, 진전 없어

징용판결 1년…한일관계 파국 우려 커지는데 해법은 '오리무중'

오는 30일로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이 되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간의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는 억지 논리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막고 오히려 한국에 대해 보복성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이르면 연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는 보다 노골적인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양국관계는 파탄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양국 모두 '더는 상황이 악화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를 위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국의 원칙과 '징용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니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입장 사이에서 '교집합'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마치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을 1파운드 베어내라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이 지난 6월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이후 외교가에서는 여러 대안이 해법으로 거론됐다.

한국은 ▲ 사법부 판단 존중 ▲ 피해자와 한일 양국 국민의 수용을 해법의 원칙으로 제시했는데, 아직 이를 모두 충족하는 방안은 찾지 못했다.

한때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국 측이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일본 기업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확보했는데 제3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단 위자료를 지급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안도 법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일본 기업의 책임성도 담보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한국 정부가 우선 대납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자면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업이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 한국 측이 이를 보전해주고, 아직 재판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 측이 책임진다'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또한 여러 단점이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먼저 지급할지도 불투명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면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추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부분도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한 판결에 어긋나며 피해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8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일본과의 논의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금껏 '한국이 해결할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던 일본 측에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도 나름의 해법을 제안한다면 긍정적이겠지만, 아직은 그런 기류가 감지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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