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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0-28 18:27 수정 2019-10-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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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사법개혁안 처리 논의…이견 못 좁혀

여야가 오늘(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공방만 벌였는데요. 사진촬영 때 문 의장이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의 악수를 권하자 나 원내대표가 "손은 잡아서 뭐하냐"고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은 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죠.

2. 조국 동생 금품수수 정황 추가 포착…영장 재청구 방침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씨에 대한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고요. 조국 전 장관 소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주식매입 자금 일부를 청와대 인근 ATM을 통해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했고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연결 고리를 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항소심서도 유죄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게 아니고 방송 편성에 개입했다"고 판단했고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건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은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벌금 1천만 원으로 바꿨어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정현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죠. 그러니까 벌금형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교섭단체 연설과 여야의 사법개혁안 논의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안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로써 최장수 총리가 된 이낙연 총리 얘기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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