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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국장의 60초 프리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입력 2019-10-28 18:44 수정 2019-10-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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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이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내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섭니다. 여권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에 검찰이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유 이사장은 내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정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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