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래 드론전 대비한다'…군용드론 '비행안전성 규제' 완화

입력 2019-10-24 10:59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면 비행안정성 인증 필요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면 비행안정성 인증 필요 없어"

'미래 드론전 대비한다'…군용드론 '비행안전성 규제' 완화

군 당국이 미래 드론전투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군용드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이 소형드론을 더욱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이란 군용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관련법 개정 시행으로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비무장 드론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사청은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중량의 소형드론들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군용드론은 상용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거제 인근서 '호르무즈 파병' 대비 훈련…무인기 대응 포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