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손학규 당비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vs "심부름 불과…헛발질"

입력 2019-10-23 13:18

이준석 "선관위 조사의뢰·형사고발 검토" 孫 "치사한 정치…자기가 당할 것"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준석 "선관위 조사의뢰·형사고발 검토" 孫 "치사한 정치…자기가 당할 것"

"손학규 당비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vs "심부름 불과…헛발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천750만원을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씨가 번갈아 가며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비 납부 기록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선관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31조 2항은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변혁이 임 전 부총장의 당비 납부는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인이 제때 맞춰 (대신) 내고 손 대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납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모씨는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개인비서라며, 이씨가 임 전 부총장에게 한 달 당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여러 차례 입금한 은행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씨에게 내가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개인 비서가 처음에는 임 전 부총장을 당으로 생각해 보내다가 임 전 부총장이 그만둔 뒤에는 당 계좌로 직접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선관위 고발을 하면 나중에 자기가 당할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선 되겠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손학규, 유승민 탈당 예고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손학규, 유승민 겨냥 "한국당 갈 테면 가라"…바른미래 '미래'는 안철수, 돌연 미국행…유승민 "계속 기다리겠다!" 바른미래 비당권파 '비상행동'…유승민 "모든 선택지 고민" '한 지붕 두 가족'…손학규 최고위 옆, 비당권파는 '의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