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또 다른 관심사는 조국 전 장관이 원래 있던 자리인 서울대 캠퍼스로 과연 돌아갈 것인가하는 점입니다. 조 전 장관 본인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복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14일) 면직 처리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휴직할 수 있는 사유도 사라졌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복직 서류를 제출하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사퇴를 하면서도 복직 여부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직 상태로 임명직 공무원을 했던 서울대 교수가 퇴임 후 복직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조 전 장관이 최근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2년 2개월간 휴직을 했다가 지난 8월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직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40일 만인 지난달 10일 다시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휴직 34일 만에 복직 서류를 제출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 때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2일) : 아무리 그러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이미 2학기 수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직을 하더라도 조 전 장관에게 따로 강의가 주어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